제1조(적용 범위)
- 아쿠아리조트 인 차탄(이하 ‘본 호텔’이라 함)이 숙박객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.
- 본 호텔(관)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.
제2조(숙박 계약의 신청)
- 본 호텔(관)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(관)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- (1) 숙박자 성명
-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- (3) 숙박 요금(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.)
- (4) 기타 본 호텔(관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- 전항의 규정에 부수하여 다음 사항에도 동의하셔야 합니다.
- (1) 7일 이내의 해약은 불가능합니다.(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취소가 있어 실제 체류가 7일 미만이더라도, 계약 기간 중 중복된 별도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)
- (2) 시설 체류자는 일본어 또는 대응 가능한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.
- (3) 일본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여권을, 일본인 및 일본에 주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제시를 의무로 합니다.
- (4) 시설 사용 시의 주의 사항을 엄수할 것.
- (5) 대응 가능한 외국어의 종류는 영어로 합니다.
-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, 본 호텔(관)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은 것으로 처리합니다.
제3조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- 숙박 계약은 본 호텔(관)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. 다만, 본 호텔(관)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, 숙박 기간(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본 호텔(관)이 정하는 신청금을 본 호텔(관)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.
-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,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, 잔액이 있으면 지불 시 반환합니다.
-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(관)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. 다만,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본 호텔(관)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제4조(신청금의 지불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)
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본 호텔(관)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위의 숙박 약관에 동의하신 후 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